3학년까지 의무학습 및 복장 착용 제한 해제, 4학년 교육 차별화 등 

ⓒ 경찰대학

[문화뉴스 MHN 김장용 인턴기자] 경찰대학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대학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 경찰관 25명, 일반 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이와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하여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 확보하여 경찰 대학생을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3학년까지의 학생에 대한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최대 140학점으로 감축하며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되어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저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 도입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하여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박찬운 위원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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