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남패치 ⓒ 강남패치 SNS
[문화뉴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을 폭로하는 SNS 계정 '강남패치'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외 서버를 둔 SNS의 경우 모욕죄 혐의로 강제적인 서버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찾아 인지 수사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단독] 업소녀 인증 저격? '강남패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도 우려…"라는 기사에서 익명의 제보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을 폭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최근 생겨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남패치를 둔 SNS 계정인 인스타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둬 강제적으로 서버 수사를 할 수 없지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별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남패치'는 사진 등을 위주로 올리는 SNS인 인스타그램에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서버는 해외에 있어 경찰의 강제적인 수사는 불가능하다.
 
현재 지난 24일 삭제된 인스타그램 계정은 한때 팔로워 수가 1만3000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패치'는 익명으로 강남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성을 운영자에게 제보하면 운영자가 이를 올리는 사이트다. 
 
해당 계정에는 명품 가방과 고급 자가용 등에 둘러싸인 남성과 여성들의 사진이 수차례 게재됐다. 하지만 실제로 화류계 종사자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 일반인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반면 운영자는 "제보자의 익명은 보호한다. 훼손될 명예가 있느냐"라며 사람들의 우려를 비웃었다. 오히려 그는 "훼손될 명예가 있다면 날 고소해라"라며 엄포를 놨다. 
 
경찰 관계자는 "일률적인 검토의 기준은 없지만 성매매를 한다든지 명예를 훼손할 표현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서버 수사는 강제적 수사 권한이 없지만, 피해자의 개별적인 사실 진위를 확인해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패치'가 수면 위로 오른 건 박유천의 업소여성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문화뉴스 임수연 기자 jy1219@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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