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추돌사고를 내 4명을 사망하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6시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1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애초 버스 기사는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다가 서 있는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거짓 진술임이 확인됐고 해당 버스는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선 차량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 17일 오후 5시54분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인천방향 180㎞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포커스뉴스 제공

이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4명은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버스 기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끔찍한 추돌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방모(57)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이번 사고에서는 버스 기사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며 정부와 경찰은 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통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망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횡당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준수의무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뺑소니 즉 사고 후 도주 등 13가지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금고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17일 오후 5시54분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인천방향 180㎞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포커스뉴스 제공

이에 대해서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4명이나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네 명의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고 2년 전후를 예상한다"며 타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한 변호사는 보험사의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들의 잘못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버스가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100%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알려져 있는데 보험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은 약 3억3000만 원 가량"이라며 "(유사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소송을 진행하면 4억4000만 원 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위 손해배상은 전액 버스의 보험사에서 책임지게 된다"면서 "운전자가 개인이 내는 돈은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사는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버스 기사 방 씨가 졸음운전을 했거나 휴대전화 조작 등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