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얼마 전 부산에서 SUV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급발진 의심부터 카시트 미장착, 불법 주차 논란이 일고 있다.

   
▲ ⓒ YTN 방송화면

그러나 이 사고 외에도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피서철을 맞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 급발진으로 신고된 경우가 2013년 139건, 2012년 136건 등 연평균 80.3건에 달했다.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급발진을 원인으로 한 사고는 48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급발진은 정지, 저속, 정속 주행 상태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급발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제동 장치 작동이 불가능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급발진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급발진의 경우 대처법으로 풋브레이크를 계속 밟은 채 엔진브레이크를 시도해보고 기어를 중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급제동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당겨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밝혔다.

다만 기어를 주차로 놓거나 시동을 완전히 꺼버릴 경우 핸들 조종이 불가능해져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속도를 줄일 경우 액세서리 작동으로 돌려야 한다.

브레이크 작동이 되지 않아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변의 벽, 대형 차량, 가로수 등 다른 구조물을 들이받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충돌 시 정면보다는 측면으로 부딪혀 점차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급발진 대처법을 전했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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