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다자녀 기준과 혜택
다둥이 행복카드 발행, 보육시설 입소 우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연말정산 혜택,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취득세 면제, 기차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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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기존 3명이었던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낮춘다는 정부의 방안에 2019 다자녀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으로는 크게 9가지가 있다.다둥이 행복카드 발행, 보육시설 입소 우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연말정산 혜택,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취득세 면제, 기차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이다.

각 혜택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둥이 행복카드 발행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신분 확인용과 신용, 체크카드로 나뉘며, 신용,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의 세부 사항으로는 외식 관련 아웃백, 스타벅스 등 20% 할인, 쇼핑 관련 현대홈쇼핑 3% 할인, 문화 관련 영화관 최대 4000원 할인,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본인 자유이용권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

2. 보육 시설 입소 우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이면 모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이라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노령연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인정된다.

4. 연말정산 혜택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연 1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명당 연 15만원이 추가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6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시, 연 15만원 추가공제 혜택은 없어질 예정이다.

5. 전기, 도시가스 할인

5인 이상의 가구이거나 3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전력 사용량과 관계 없이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는 12월부터 3월까지 월 최대 6,000원, 4월부터 11월까지는 1650원 할인된다.

6. 자동차 취등록세의 면제 범위 확대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인승 승용차량은 취등록세 140만원을, 7~9인승 승용 차량과 11~15인승 승용 차량은 취등록세 200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7. 기차요금 할인

또한 다자녀 가구는 철도 요금 할일이 가능하다.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행복가족에 등록하면 어른은 30%, 4세 미만 유아는 최대 2명에 한해 어른 운임비용의 75%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8.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가능했던 기존 기준에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됐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라면 3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중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1회에 한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분양 경쟁이 아닌 특별공급 경쟁이기 때문에 당첨률이 높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지고, 추가된 혜택이 생겼다. 각 세부 혜택마다 기준이 다르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차등이 있으니 명확히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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