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이용 가능...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은 피해야
산후조리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

출처: 국세청,국세청,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미리보기, 서비스오픈, 기간 등

[문화뉴스 MHN 신유정 기자] 오늘 15일 오전 8시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월세액 공제율이 2% 오른다. 이에 따라 기존 10%에서 12%로 월세액 공제율이 변경된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출처: 국세청,국세청,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미리보기, 서비스오픈, 기간 등

올해부터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이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고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각각 최대 1백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 금액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도 3천만 원 한도로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오늘 15일(개통일)과 오는 20일(자료 확정일)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어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 날을 피해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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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이용 가능...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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