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A씨 측 "박효신이 A씨에게서 차량, 시계, 현금 편취"
박효신 측 "사실과 다르다.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할 것"

출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박효신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률사무소 우일이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한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지난 27일 오전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장에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2014년 11월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벤틀리 승용차와 6천만 원 상당 벤츠 승용차, 1천400만 원 상당 시계를 A씨에게 받았다는 주장이 적혀 있다.

또한, 박효신이 여섯 차례에 걸쳐 5천800만 원을 빌려 가는 등 총 4억 원 이상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우일은 "박효신이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이전 소속사와 2016년 계약이 종료된 뒤 전속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었다"라며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며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효신은 현재 예정된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연이 종료된 후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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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소에 박효신 측 "금전 이익 취한 적 없어…법적 대응"

사업가 A씨 측 "박효신이 A씨에게서 차량, 시계, 현금 편취"
박효신 측 "사실과 다르다.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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