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논란, "무슨 일이?"
'정글의 법칙' 제작진,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고발 "처해질 수 있는 처벌은?"

출처: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배우 이열음이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가운데, 멸종 위기에 처한 대왕조개를 채취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370회에서는, 배우 이열음은 이틀에 걸쳐 '대왕조개' 3마리를 채취하는 장면과 출연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대왕조개'를 요리해 먹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가 있던 '정글의 법칙' 방송이 나간 직후, '대왕조개'를 채취 및 요리하는 장면이 태국 SNS를 통해 점차 퍼지게 되었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 및 출연진들은 태국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것과 더불어,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에, 현지 경찰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태국 코디네이터를 맡은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정글의 법칙'편에 출연했던 제작진과 배우를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책임자는 "대왕 조개 채취가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작진이 사과했지만, 이는 형사사건이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한 출연자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에 고발

현재, 배우 이열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국립공원 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로,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논란이 시작되던 시점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으며,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하며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대왕조개'를 채취한 행동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고, 태국 내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자,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으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배우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과 관련된 고발건으로 직접적인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SBS 제작진 측에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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