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못하는 이유, 징역 4년 구형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손승원, 화제가 되는 이유는

손승원이 15일 오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올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4월 손승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려졌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손승원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 호출을 하다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 배정이 안됐다"며 "실제 1km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기찬 부장판사는 우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쳤다. 그는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한편 연예계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스타 중에는 초범인 경우보다 재범인 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배우 안재욱도 또한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소식으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그는 지난 2월 지방 일정을 마치고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 날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안재욱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특히 안재욱은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진 직후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며 참회와 자숙의 의미로 뮤지컬 '광화문 연가' 대전, 포항, 이천 공연과 '영웅'의 모든 공연 일정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예능 게스트 출연도 취소했다.

안재욱은 특히 2015년 미국 여행 중 뇌출혈로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재활에 성공,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해온 터라 더 안타까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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