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 ⓒ 문화가 있는 날 공식 페이스북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법적으로 공식화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 향유 확대 캠페인으로, 2014년 1월부터 문체부가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시행령을 근거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공연·전시회·강연 등의 문화 행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용료 할인 및 개방시간 연장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많이 늘면서 지역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뉴스 김소이 기자 lemipasolla@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