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과정 위법하다"고 판단

출처: 연합뉴스/ 자사고 유지하게 된 상산고

[문화뉴스 MHN 김예진 기자]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위를 유지한다.

교육청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던 전북 상산고에 대해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가 과정에서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상산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바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깎은 것은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된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평가 기준에 필수로 들어갈 항목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탈락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상산고는 앞선 재지정 평가에서 타 학교들보다 높은 기준인 80점 기준에서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대상이 되었었다. 이에 대해 상산고는 강한 반발을 표시했었다.

교육부에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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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유지', 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교육부, "평가과정 위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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