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 대만 팬미팅 취소된 원인 살펴보니... 강성훈 잘못없다 '악플 법적 조치'

벌금형 확정, 강성훈 악플 때문에 시달려

벌금형 확정이 화제의 키워드로 올랐다.

지난 1일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측은 "2018년 9월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대만 팬미팅 공연 취소에 관한 각종 의혹,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악성 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8년 9월 대만 팬미팅 공연 무산과 관련, 대만 주최 측이 언론과 법정에서 강성훈에게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모두 각하처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라고 밝힌 강성훈 측은 "2018년 9월 대만 팬미팅 공연의 취소는 출연자인 강성훈 및 공연팀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이와 관련한 비자 발급 업무 등 공연 개최에 관한 제반 업무는 대만 주최 측에서 담당하기로 했던 바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 팬미팅 공연이 무산된 이후 대만 공연 주최 측 관계자가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젝스키스 및 강성훈 갤러리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의적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렸고, 강성훈은 이를 고소하였는바, '서로 민형사상 법정 다툼이 진행 중 피의자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를 진행하는 등으로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지난달 3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성훈의 대만 팬미팅을 주선했던 사업가 지 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 씨는 강성훈의 팬미팅이 취소되자 강성훈을 비방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성훈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젝스키스가 재결합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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