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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결혼식 2시간 만에 이혼했다.

24일(현지시간) 일간 오카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신부가 결혼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친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결혼 2시간 만에 신랑이 이혼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신부의 오빠는 이 매체에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기로 여동생이 결혼 전 신랑과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며 이혼 통보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부의 모습이 실린) 결혼사진도 이 계약에 해당된다"며 "안타깝게도 여동생이 스냅챗으로 여자친구들에게 결혼 사진을 보내 결혼 계약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 '초고속 이혼 사건'에 대해 양가 가족들도 의견이 갈렸다. 
 
"당연하다"는 쪽과 "결혼 사진까지 동성친구들에게 보내지 못하는 것은 심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지난 5월에는 신부가 전화통화를 너무 오래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신랑도 있었다.
 
한편 사우디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혼하는 부부 중 50%는 신혼부부라고 한다.
 
문화뉴스 콘텐츠 에디터 이나경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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