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1월 연납시 10% 할인, 지난해 연납자는 고지서 개별발송

출처 : 해남군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해남군은 새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게 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소득 및 출산순위와 관계없이 해남군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출산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90%까지 지원한다.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해당된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해남군이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2회 부과되나,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10~2.5%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연 세액의 10% 혜택을 받게 되므로 1월 신청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매매, 폐차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해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방법이나 문의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2019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고 있다.

다만 2019년에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구입 차량 등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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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해남] "산후조리비용 걱정마세요",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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