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명 포함 총 4명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도핑 규정 위반이 추가로 밝혀져 기록 삭제 등 추가적인 징계가 예고되었다.
28일(한국시간) 세계육상연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러시아 선수들의 조직적인 도핑을 폭로한 '맥라렌 리포트'를 도핑 규정 위반 증거로 추가 채택함에 따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명 등 총 4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적발된 선수들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우승자 안드레이 실노프, 2012 런던올림픽 여자 400m 허들 우승자 나탈리아 안추크와 옐레나 소볼레바, 옥사나 콘드라체바의 총 4명으로, 이들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에 따라 올림픽 메달을 박탈당할 수 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도핑 행태의 적발에 따라 러시아육상연맹(RusAF)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제대회에 선수들을 보낼 수 없게 된 바 있다.
이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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