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리 1.5%로 대출 가능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달라져

 

출처: 금융위원회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가 1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달라진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신용등급은 나이스 평가정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나이스 신용등급은 은행에서 부여하는 등급과 약간 다를 수 있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다시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신용등급을 확인했다면 신용등급1~3등급은 시중은행, 신용등급 4~6등급은 기업은행, 7~10등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대상: 신용등급 1~3등급 +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한도: 3000만원

금리: 1.5% (최대 1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대상: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

한도: 3000만원(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 1억원(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금리: 1.5% (최대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상: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

한도: 1000만원

금리: 1.5% (최대5년)

비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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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초저금리 신용대출' 1일부터 시행, 본인의 신용등급에 맞는 금융기관 선택해야...

연금리 1.5%로 대출 가능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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