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 발표…10조1천억원 투입
공공부문 40개, 민간부문 10만개 창출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50만명 규모의 긴급 일자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예산 규모는 10조1천억원이고 지원 혜택을 받을 대상은 286만명에 달한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약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업무와 정보통신(IT) 분야 업무 등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여기서 대면 접촉이 적은 업무에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 보호, 행정 지원 등이 있고, IT 분야 업무는 공공 도로 등의 데이터 구축 등이다.

IT 분야 업무는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시간이 주 15∼40시간인 일자리로,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는 방역, 산림 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의 실외에서 일하는 업종이며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미만으로 제한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등 IT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턴과 유사한 청년의 '일 경험'을 5만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월급은 80만원정도 이다.

또한 노동부는 기존의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서는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구직급여 예산을 3조4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노동자 생계비 융자 예산도 각각 1천300억원, 1천억원 늘린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작년 동월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늘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기했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정상화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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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될 수 있나... 정부, 일자리 50만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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