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대출 금리 2.0%에서 연 1.85%로 0.15% 포인트 인하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②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③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출처: 한국장학재단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지난달 2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2%에서 1.85%로 인하했다.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이다.

학자금대출제도에는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②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③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있다.

대출종류에 따라 상환 방식 및 생활비 대출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 방식을 선택해야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17년 이전 든든학자금대출)

-상환 방식
취업후 상환을 하는 학자금대출이다. 재학 중에는 상환이 시작되지 않지만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속해서 붙는다.
취업 후 얻는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가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장학재단에서 정학 소득구간 1~8구간의 학부생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소득구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대학원생은 지원불가

-생활비대출
학기당 최대 150만원 대출 가능 (최소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방식
학자금대출을 시행한 다음 달부터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이다. 일반 대출 상품처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상환기간(이자와 원금납부)을 설정해야 하며 각 기간의 최장기간 설정은 10년이다.

-지원 대상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생활비대출
학기당 최대 150만원 대출 가능 (최소 10만원)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방식
농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그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자금이다. 전액상환 시까지 무이자로 대출된다다는 장점이 있다. 졸업후 2년의 무이자 거치기간 뒤에 월납으로 상환한다. 단,자퇴나 제적할 경우 돌아오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
농어촌 지역에 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
농·어업인일 경우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비농·어업인일 경우 소득구간 8구간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생활비대출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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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종류 및 상환 방법

정부 학자금대출 금리 2.0%에서 연 1.85%로 0.15% 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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