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제공: 서울시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 1인 가구 청년 5천 명을 선정해 월세 20만 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고 오늘 9일 밝혔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은 직장가입자는 7만 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 9천273원 이하다.

다만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재산 총액이나 소유 차량 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공공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된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에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5천 명 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으로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안전망이라고 서울시는 말했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명을 선정해 3년간 4만5천명을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의 지원은 한 명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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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서울 청년 5천 명에게 월세 지원… 10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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