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의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마다 달라
매입 임대는 시중 시세의 40%~50% 수준
신청은 LH청약센터 혹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

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문화뉴스 MHN 서민종 기자] "오늘, 그대는 청춘이다!" 청년들을 위한, 알아두면 손해 볼일 없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서울주거포털

■ 청년전세임대주택

▶ 정의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LH가 중간에서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자격 및 조건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의 청년이라면 가능하다.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또는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 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혹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 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출신인 자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단, 4순위는 타 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

▶ 지원가능 주택

출처=서울주거포털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출처=서울주거포털

-청년 전세 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으로 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지원한도액은 2019년 6월 기준이며, 추후에 변동될 수 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해야 한다.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일반형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출처=서울주거포털

일반형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2천만 원/호, 광역시(세종시 포함)은 9,500만 원/호, 기타 도(道)지역 8,500만 원/호

-셰어형 (1·2·3순위 대학생)

출처=서울주거포털

셰어형의 경우 2인 거주 시 수도권 1억 5천만 원/호, 광역시 1억 2천만 원/호, 기타 도(道)지역 1억 원/호 그리고 3인 거주 시 수도권 2억 원/호, 광역시 1억 5천만 원/호, 기타 도(道)지역 1억 2천만 원/호 

▶ 지원금리 및 전세기간

출처=서울주거포털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 원, 3·4순위 : 2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2019년 적용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출처=서울주거포털

▶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출처=LH청약센터

 

청년매입임대주택

▶ 정의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 신청자격과 입주순위

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모집일정

지난 27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가 있었고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서류 제출이 있다.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는 7월 6일에 있을 예정이고 계약 체결은 개별로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신청방법

LH 청약 센터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임대기간

최소 2년으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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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손해 볼일 없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의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마다 달라
매입 임대는 시중 시세의 40%~50% 수준
신청은 LH청약센터 혹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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