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유기동물 공고 6만4천83건, 전년보다 3.7% 늘어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인 듯…동물단체 "휴가철이 더 걱정"
반려동물 버린 주인 처벌 강화할 필요

유기견,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기동물 공고 건수는 6만4천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1천806건)보다 약 3.7% 늘었다.

청주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유기당하는 동물도 덩달아 늘고 있다"며 "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치료비나 사료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기동물이 여름 휴가철이 더욱 늘어난다는 점이다. 늙거나 병든 반려동물을 휴양지도 데려가 슬쩍 버려두고 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장시간 집을 비우는 동안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며 유기하는 사례도 있다.
 

유기견,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동물보호시스템에 공고된 유기동물은 13만3천516마리다. 이 중 29.7%인 3만9천553마리가 여름 휴가철(6∼8월)에 집중됐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휴가철이나 연휴에 반려견을 맡길 곳이 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여유가 있는 견주는 애견호텔 같은 곳에 맡기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장기간 맡기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철에는 소유주들이 서로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유기동물 발생 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반려동물을 버린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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