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 가능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 바로 집합금지 조치 전환되고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출처=서울시청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으로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고, 부스 당 이용인원도 제한하는 등 세 가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이 사업장 내에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방역수칙이행을 전제로 한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1개라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라며,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 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이용 시민들분도 개인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8일 수요일부터 25개 자치구 전담창구에서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5월 22일 금요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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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수칙 이행한 코인노래방 영업 가능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 가능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 바로 집합금지 조치 전환되고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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