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경포, 양양 낙산과 하조대 등 대형 해수욕장 8곳 적용
개장시간 이후 야간 음주 및 취식 전면 금지 …밀접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 방역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지난 11일 밤에도 붐비는 속초 해수욕장/사진 제공=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오는 18일부터 강원도 동해안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시간대에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강원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8개 해수욕장에 대해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릉 경포, 양양 낙산과 하조대, 속초, 삼척과 맹방, 동해 망상과 추암 해수욕장 등 8곳이다.

이 곳들은 지난해 3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형 해수욕장으로 개장 시간 외 야간에 모여 앉아 음식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도의 입장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접촉자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도는 설명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길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 검사와 조사 등 방역 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각 시·군은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인 계획이다. 다만 집합제한 명령일로부터 1주일인 24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는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해당한다.

엄명삼 도환동해본부장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은 철저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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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대형 해수욕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집합제한 행정명령' 적용…야간 음주 및 취식 전면 금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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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시간 이후 야간 음주 및 취식 전면 금지 …밀접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 방역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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