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변호인 "부당한 압력에 굴한다면 판사가 이상한 것"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변론을 하며 "부당한 압력에 굴해 법률과 양심에 반해 판단한다면 그 판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를 남용하면 처벌하지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위법한 정도가 크다고 생각되는데도 왜 우리 형법은 처벌하지 않을까"라며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원칙을 이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1심은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했더라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변호인들도 이런 판단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남용하는 경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람은 지시가 권한 내인지 밖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에게는 책임을 주고, 지시에 따라 부당한 일을 한 상대방은 보호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어 "반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한 부하는 처벌받는다"며 "복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복종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차등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지시에 뜻대로 해줬다고 할 때 가장 비난 가능성이 작은 것은 일반 국민일 것이고, 가장 비난 가능성이 큰 건 법관일 것"이라고 했다. 또, "헌법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권한을 법관에 부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대통령, 여론 등 부당한 압력에 굴해 법률과 양심에 반해 판단한다면 가장 극단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법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들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더라도 그에 따른 법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맡은 직책에 비춰, 제가 말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대신 표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제 말은 변호인의 개인적 의견이며, 혹시나 과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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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변호인 측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원칙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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