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직원, 모친 따라 양성 판정...본관 3층 폐쇄 및 건물 전체 긴급방역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본관 3층이 일시 폐쇄되고 기자실과 합동브리핑실을 포함해 같은 층 건물 전체에 대한 긴급 방역이 실시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서울청사 근무자가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최고 수준인 '가'급인 만큼 정부서울청사는 중요시설이다.

서울청사 근무자 가운데 첫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모친과 함께 사는 A씨는 발열과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어 전날부터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고 이날 모친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본인도 검체 검사를 받았다. 

A씨의 확진 소식을 전달받은 서울청사관리본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50명가량을 모두 조기 퇴근시킨 뒤 3층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진행했으며 승강기 운행도 정지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3층 외에도 엘리베이터와 식당 등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본관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주말 이틀간 환기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나섰으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개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직원들에게 되도록 퇴근하면서 바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고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소독 후 하루만 지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해 3층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열 수 있다. 다만 3층 운영 재개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A씨가 근무하던 3층에 언론사 기자와 타 부처 직원 등이 수시로 오가는 합동브리핑실과 금융위 기자실도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지난주까지 4층에 있다가 지난 20일부터 3층을 쓰고 있다. 확진자 발생으로 브리핑실과 기자실, 대변인실도 이날 함께 폐쇄됐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 합동브리핑실에서는 금융위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조치를 위해 시작 직전 기자들을 내보내고 온라인 브리핑으로 전환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관 건물 남쪽을 사용하고, 합동브리핑실과 금융위 기자실 등은 북쪽 끝에 있기는 하지만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에서 동선이 겹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집단감염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해수부 직원 29명이 줄줄이 확진된 것을 비롯해 직원 가족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미화 담당 공무직원 등 모두 41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됐다.

서울청사관리소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19∼22일 범위에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달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 규모가 파악되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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