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결정

 

양양군청 제공

[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금),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YULDASHEV ALIAKBAR)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2020년 3월 23일 강원도 양양군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YULDASHEV ALIAKBAR) 씨는 귀가하던 중 화재사실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구조를 시도하였다. 

알리 씨는 사람을 구해야한다는 생각에 건물 외벽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화재발생지로 진입하였으나 열기와 연기로 사망자를 구하지는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알리아크바르 씨는 등, 손, 귀 부위 등에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알리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구조 과정에서 본인 신분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알리씨는 이번 의상자 지정에 따라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이달 중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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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의상자, 알리아크바르 선정, 영주권 신청 계획

보건복지부,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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