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정당한 사유 없는 파업에 의료법 위반 처벌 적용

26일 2차 파업에 나선 의료인들/사진제공=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정부는 26일 오후 4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논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리는 긴급 대책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에 돌입한 수도권 정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후속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수련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해 전임의·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 중이며,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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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차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범정부 긴급 대책 논의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정당한 사유 없는 파업에 의료법 위반 처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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