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위임받아 대리 게임-부당이득 취득, 6명 검거
신설된 e-스포츠 규정 적용 이후 첫 적발

사진제공=전남지방경찰청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계정을 위임받아 대리게임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리게임업체 5곳을 적발, 운영자 A(21·남)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유명 e-스포츠 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위임받아 게임등급을 올려주고 그 대가로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가를 받고 대리게임을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검거는 신설된 규정을 적용한 전국 첫 적발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과 지속해서 협력해 대리게임, 사설 서버 운영 등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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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계정 대리-부당이득' 규정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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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e-스포츠 규정 적용 이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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