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 원 자금 지원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돼
법인택시 기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경민경 기자]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경영안전자금' 지급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 자금 지원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항상 사업장을 확인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출이 줄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택시 기사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들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주가 받게되긴 하겠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매출 감소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든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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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사업자·개인택시에도 100만원 자금지원

소상공인 100만 원 자금 지원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돼
법인택시 기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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