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추락 방지, 사람 감지 센서 설치 의무
보수작업 안전 규정 강화
안전 울타리 구비 의무 등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차 안의 사람이 미처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하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제대로 위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감지장치(좌)와 자동차 움직임 방지장치(우)

비상 상황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외부와 기계실에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구축해야한다. 더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와 구조물을 설치한다.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는 도중에 구조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가 추가된다. 외부에서 주차장 구동장치로의 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울타리도 포함된다.

점검사다리(좌)와 안전울타리(우)

이번 개정 기준은 2020년 9월 22일부터 6개월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며, 안전울타리 설치, 10cm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에 대하여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하여야 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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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기준 강화
자동차 추락 방지, 사람 감지 센서 설치 의무
보수작업 안전 규정 강화
안전 울타리 구비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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