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23일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접수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24일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사진=고용노동부

[문화뉴스 MHN 양은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을 오늘(12일)부터 받는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및 지원금액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로 접수한다.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지낸 해 과세 대상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19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했다.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오늘(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가 1,6번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이에 속한다.

19일부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일 사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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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급 접수 시작...특고 프리랜서 150만원·청년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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