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사무소이원 의료소송 전문 남민지변호사

#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A씨. 수술을 받으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말에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항의해봤지만 묵묵부답. 의료사고가 미심쩍지만 어찌 대응할지 몰라 속앓이만 합니다. 

#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숨진 B씨. 유족은 그가 숨지기 직전 몇 시간이나 방치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 뇌경색 증상이 있어서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간 C씨. 의사는 잠깐 보더니 가버리고 CT, MRI 검사에만 몇 시간 보내다가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치료나 검사를 받기 위해 가는 병원.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도중에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료사고를 당했는지 의심하게 마련입니다. 의료사고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환자나 그 가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사고“란 의료종사자(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가 환자에게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말합니다. 즉 의료사고는 계획한 의료행위가 실패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뜻하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이와 달리,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란, 의료사고 중에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A~C씨에게 ”의료사고“가 생겼다는 말은 맞고, 다만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여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밝혀져야 A~C씨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과실이 의심될 때 환자 측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진료기록부 전체를 발급받으세요.

무엇보다 먼저 진료기록부(차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 작성된 진료기록부는 사고에 대하여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초기에 발급받으면, 진료기록부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병원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진료기록부 전체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원 대부분이 페이지 수에 따라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진단서나 의사기록지만 발급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만 복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의 정황을 파악하고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전체가 필요합니다. 

◆ CCTV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많은 병원이 보안 및 관리상의 이유로 복도나 일부 병실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병원관계자에게 의료사고 발생 당시의 녹화화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CCTV 영상이 의료과실의 증거라고 판단되면,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보관 기간 내에 사본을 확보하세요. 병원이 자발적으로 CCTV 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CCTV 파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즉시 메모하세요.

의료사고 발생 시부터 시간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수첩에 메모하세요. 사고 당시에는 간단하게 생각되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선후관계가 불명확해지거나 관련자들 간에 기억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고 초기부터 작성한 시간별 메모, 녹음, 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등이 나중에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언어적 폭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는커녕 만나기조차 힘들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고 온화하게 말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자측이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욕설, 고성과 같은 언어적 폭행을 한 경우에 추후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쉽습니다. 환자측이  벌금형을 받거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행은 삼가고, 병원이 경위 파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찰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세요.

◆ 의료인 출신 변호사를 찾으세요

의료과실이 있다고 의심되면 실무 경험이 있는 의료인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의료 사건의 특성상 병원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질병의 진단, 치료, 그리고 수술 과정뿐만 아니라 병원이 어떻게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지를 온전히 알고 있어야만 병원 측의 과실을 낱낱이 파헤쳐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분쟁의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의료지식과 의료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논의하면 본인의 사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원의 남민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과 유명 제약회사 의학팀에서 일했습니다. 의료인으로 일한 경험과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남민지 변호사. 남 변호사는 ”최근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의료소송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고 의사와 면담을 녹취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러나 정작 의료분쟁 때 필요한 과실 입증자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을 일부만 복사한다거나, 의사와 면담할 때 ‘병원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 유도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것들이다. 의료 관련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와 논의하여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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