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 내려달라

[문화뉴스 이하경 기자]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에 열 달 동안 품고 있던 아기를 잃었다며 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 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5개월 된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만취 상태로 수술에 임한 의사 때문에 쌍둥이 아들을 잃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쌍둥이 출산에 능숙하다는 충북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 B에게 임신 중 진료를 받았다. 순조로운 임신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두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 없이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침 7시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간 A씨는 B의사의 휴진으로 C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C씨는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아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고 웃으며 A씨를 안심시켰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A씨는 "주치의 B씨가 제왕절개수술을 집도 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지만,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던 주치의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9시쯤 갑자기 간호사들이 분주해졌고 A씨에게 C의사는 "(아들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C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얘는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라고 말하며 방을 나갔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며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씨의 수술은 급하게 달려온  주치의 B에 의해 행해졌다. "그는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 후 주치의 B에게 현장에서 경찰관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상태였다"고 전했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 잔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말을 잃었다”고 분노했다.

A씨는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B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

그리고 ‘자기가 낮에 술을 했으면 아들은 살았을 거다’라며 주치의 B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C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분노했다.

병원 측은 C의사는 ‘페이닥터’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B를 기다리다 수술이 늦어진 것이라고 A씨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당직의 C는 의사가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며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B와 당직의 C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치의 B와 당직의 C가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 하게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540여명의 사전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 중이며 청원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연을 알리며 청원글을 공유 중이다.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