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요건 규정

[문화뉴스 MHN 정혜민 기자]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판단기준 설정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하여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신속하게 했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및 연금급여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구체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했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 원 이하로 한다. 다만, 청년의 경우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고용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취업기간의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의무 구체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동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없이 도입되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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