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와 민간업체의 상생협력체계 마련
사업수행자 선정과정 1년으로 단축
지적측량 민간시장 유입 예산 210억원...민간 일자리 마련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성화하여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종이 지적도(왼), 지적불부합지 현황(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금까지의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이하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적재조사 공정 중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이 평균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되었다. 이에 대다수 민간업체가 사업참여를 기피했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투입예산 1,391억 원 중 민간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20억 원(8.6%)였다.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마련하였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그간 LX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하고,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책임수행하는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X공사의 민간업체의 기술 및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 및 행정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기간은 단축(2년→1년)되고,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대폭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선제적 추진을 위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하였고,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50%인 92개 업체 응모라는 참여도를 얻었다. 이는 연 평균 11개 업체에서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에 따라 이 수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예산 600억 원 중 35%인 약 210억 원(전년 대비 약 5배 증가)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되어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 지적측량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