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는 3월23일부터 신청접수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

아이오닉 / 사진=현대차 제공

[MHN 문화뉴스 유수빈 기자]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보조금 신청접수는 23일(화)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시작한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23일(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이륜차 59종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가격 6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원), 6천만 원 이상~9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Model 3 / 사진=Tesla 제공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20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전년 대비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차는 1.2%, LPG는 5%는 감소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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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23일부터 신청 접수

전기이륜차는 3월23일부터 신청접수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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