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조항 삭제...62번째 체벌 금지 국가 인정
코로나19로 인한 휴교...가정 폭력 증가

사진=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제공

[문화뉴스 권성준 기자] 26일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국가로 대한민국을 발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4번째 국가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지난 1월 8일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지던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것을 근거 삼았다고 전했다. 

민법 제정 이후 63년간 지속되었던 '징계권'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정인이 법'이 개정되는 동시에 삭제되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제공

세이브더칠드런은 체벌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제안서를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체벌 없이 양육할 수 있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거나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체벌금지 관련 법률 내용을 고지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에게 체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동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한 체벌금지 이행 조치 마련과 아동 신고를 받은 교육 기관이나 양육 시설, 경찰 등을 위한 대응 매뉴얼 개발 등도 포함했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 노란색 국가는 아동 체벌 금지 국가를 의미한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 노란색 국가는 아동 체벌 금지 국가를 의미한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만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체벌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아동 체벌을 금지한 국가는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1983년), 노르웨이(1987년) 등 북유럽 국가와 독일(2000년), 스페인, 뉴질랜드, 네덜란드(2007년), 브라질, 아르헨티나(2014년), 몽골(2016년), 네팔(2017년), 프랑스, 남아프리카(2019), 일본, 기니(2020년) 등 62개국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제공

한편 최근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등 아동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손꼽힌다. 주변의 관찰이 적어져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우울증이 깊어진 부모와 자녀가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2017년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양육자의 스트레스라고 밝혀졌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이유가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42.6%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기 때문에 아동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코로나 이후 가정폭력 경험 비율이 8%에서 17%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은 아동 체벌 금지 국가...최근 아동 학대 사건들이 많은 이유는?

'징계권' 조항 삭제...62번째 체벌 금지 국가 인정
코로나19로 인한 휴교...가정 폭력 증가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