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1인당 100만원' 지원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12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4차 지원금 사업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 대비 25%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심사를 거쳐 6월 초까지 지급된다. 

지난 1~3차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오는 13일부터 추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15~21일 고용센터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업무시간(9~18시)내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3,5,7,9일 경우 15일, 2,4,6,8,0일 경우 16일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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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신청 자격,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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