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양일간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문자 발송
오는 31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한진리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시작되면서 지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O 

31일부터 홀·짝 구분 X 

30일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둘째 날을 맞아 신청 대상자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 지급 대상 안내 문자 발송이 시작됐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전날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115.7만개),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115.8만개)에 문자가 발송됐다.

오는 31일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진=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29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신청 시간대 별로 입금 시간이 달라진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되는 방식으로, 일일 총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신청 첫 날에는 접수 시작 11시간 만에 68만명 이상이 신청해 총 8천500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30일 오전 3시 집행분까지 합해 첫날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사진=중소기업벤처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사진=중소기업벤처부]

연 매출 10~120억원 이하 대상

집합금지 6주 500만원 등 차등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이 소기업(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이다. 음식·숙박업은 10억, 도소매는 50억, 제조는 120억 등이다.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단, 집합금지 업종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사진=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심사 기간은 작년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간이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같은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날짜가 다르다.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이때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한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튜브 영상 캡처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는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고 PC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여부 조회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