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재개하는 공매도, 개인대주제도 시행
공매도 뜻과 순기능, 상위 타깃까지 정리

[사진=Maxim Hopman, Unsplash 제공]
[사진=Maxim Hopman, Unsplash 제공]

[문화뉴스 김가윤 기자]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공매도가 재개되며,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하는 개인대주제도도 같이 시행된다.

공매도 부분 재개일이 2주도 남지 않으면서 공매도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공매도 타깃이 될지,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공매도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공매도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한 가격으로 매입 후 상환하여 차익을 남기는 매매 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투자자가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이후 실제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하면 매입 후 상환하여 5,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일반적인 주식거래는 주가가 오를 것을 가정하고 행하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 공매도 종류

공매도의 종류에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는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이고,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이다.

대한민국은 2008년 이후 대차거래를 통한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도 허용하고 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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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의 순기능?

공매도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기업의 과열된 주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가는 그 기업의 실질 가치를 잘 반영해야 한다. 주가만큼의 가치가 없는 주식이 거품이 낀 채로 버티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에 왜곡이 있다는 뜻이다. 즉 공매도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을 위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야 이익을 얻는 일반 투자자들과 반대되는 투자 성향을 보인다.

일반 투자자에게 공매도는 비싼 수수료 및 세금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높고, 정보도 얻기 힘든 영역이다. 따라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공매도는 조작 및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관들끼리 특정 회사의 공매도를 준비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나 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이로 인해 기관의 의도대로 회사의 주가를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 공매도 주의 종목

지난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 중에서 공매도 유입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고평가된 기업, 전환사채(CB) 발행 잔액이 많은 종목' 등이 꼽힌다.

KB증권은 공매도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기존에 대차잔고와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중 국내외 또래 기업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 비싼 종목을 제시했다.

고평가된 기업으로는 엔씨소프트, 셀트리온,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HMM,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SK이노베이션, SKC, 한솔케미칼, 한국항공우주, 현대미포조선, KCC, SK네트웍스,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메디톡스, 한국금융지주, 일진머티리얼즈, 펄어비스 등이 있다.

전환사채(CB) 발행 잔액이 많은 종목에는 LG디스플레이, 화승엔터프라이즈, 키움증권, 롯데관광개발 등이 있다.

공매도 주의 종목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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