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들은 이렇게 도살된다!
보호소 유기견 40%는 안락사·자연사…버리면 죽는다!

사진=KBS 제공
사진=KBS 제공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지난달 19일,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8월 29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될 KBS '시사기획 창' <개는 죄가 없다>에서는 동물보호헙 30주년을 맞아 개가 처한 현실을 보도한다.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와 가축상인회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란시장 내 살아 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개들이 트럭에 실린 채 시장 밖으로 나가고, 다음 날 같은 트럭에 실려 사체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체 이 개들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 또 어떤 방식으로 도살되고 있는 것일까?

확인 결과 개들은 꼭꼭 숨겨진 곳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살되고 있었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살 봉에 감전되는 것은 물론, 숨을 헐떡이는 개는 다시 끌려가 감전됐다. 명백한 고통사다.

이미 이러한 도살 방식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식품원료는 아니지만 먹기도 하는, 도살 방법은 없는 가축. 개의 죽음은 왜 계속 되어야만 하는가.

개들의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10만 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유기, 유실됐다. 하루에 270마리꼴이다. 버리는 이유는 다양했다. 결혼해서, 이혼해서, 임신해서, 이사해서, 아파서, 더는 귀엽지 않아서 '생명'은 버려졌다.

문제는 보호소에 들어간 개 10마리 중 4마리는 안락사를 당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연사로 죽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버리면 죽는' 건데, 이러한 배경에는 열악한 위탁보호소가 한 몫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유기, 유실동물보호소 280개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위탁보호소는 228개로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육시설과 격리실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대로 된 안락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또 개체 수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개 농장과 결탁한 곳들도 있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고는 남양주시 위탁보호소의 허술한 입양 관리 체계로 인한 사고임을 취재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민법 개정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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