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다중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유흥시설·노래방·헬스 등엔 '방역패스'

[문화뉴스 문수인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1차 개편됨에 따라 일상 회복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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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중규모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면서 늦은 밤에도 식당에서 소규모 회식 등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집회와 행사 규정도 완화돼 당장 내달부터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100명 미만(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499명까지)의 행사도 열 수 있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1∼3차 개편 단계에 따라 완화한다.

내달 1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1차 개편과 이후 2차 개편까지는 사적모임 제한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초안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10명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비수도권의 경우 12명으로 인원을 다소 더 완화한 것이다.

그간 수도권은 접종 미완료자 4명에 완료자 4명을 더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완료자 6명을 더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접종력 구분 없이 10∼12명이 모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끼리도 최대 12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장소 특성상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머물면서 비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당·카페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가 4명 이하로 계속 제한된다.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3차 개편에서는 이러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3차 개편 이후에서는 회사에서 10명이 넘는 부서원이 참여하는 회식과 야유회 등도 가능하며, 동창회와 동호회, 계모임 등 친목 도모 모임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3차 개편 시기는 2차 개편 시점과 평가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4주 간격에 따라 11월 말 2차 개편을 하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4주 뒤인 오는 12월 말께 3차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에는 식당, 카페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매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제약이 해소되고, 24시간 영업 등도 다시 활성화될 예정이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입장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영화관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되면서 심야 영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고, 접종 완료자끼리는 '한 칸 띄워 앉기' 없이 일행과 나란히 앉아 팝콘과 음료를 먹을 수 있게 된다.

프로야구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장 정원의 50%가 입장해서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치맥'(치킨과 맥주)을 먹으면서 야구를 볼 수 있다.

기존에 미접종자에 대해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결혼식(미접종자 49명+접종자 201명) 등은 기존 수칙을 함께 인정하되, 2차 개편부터는 다른 행사 규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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