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몇 등급이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참고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문수인 기자]경기 고양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한한다.

제한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운행은 허용된다.

긴급 자동차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별 운행 제한 규정이나 단속 제외 대상이 다르므로 타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요 도로 곳곳에 공무원들을 배치해 규정 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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