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거쳐 오는 9월 예비문화도시 지정
1년간 예비사업 후 내년 10월 최종 선정
5년간 최대 200억 투입 문화도시 조성

제 3차 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원시, 수원화성 인근 남창동의 벚꽃사진(사진=수원시청 공식 SNS 캡쳐)
제 3차 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원시, 수원화성 인근 남창동의 벚꽃사진(사진=수원시청 공식 SNS 캡쳐)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대한민국 문화거점 지차체 육성을 위한 '문화도시' 사업의 신청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 ▲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간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되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기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은 예비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올해 말에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제5차 예비문화도시를 지정하고, 1년간(2022년 10월~2023년 9월)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2023년 10월에 제5차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5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간(2024년~2028년) 예산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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