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혜민 기자]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 경남동당의 투표 독려 이미지가 결국 위법 판결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창원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홍보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는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의 인공기 삽입 홍보물은 "선거법 제250조 2항과 25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법 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 용지 홍보 이미지를 올렸다. 여기에는 1번과 3번에 소속 정당 이름 대신 북한 인공기가 그려졌고 후보 이름은 'OOO'으로 표기해 1번과 3번은 북한과 연관된 후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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