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계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해수부, 해경,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오는 29일부터 11일간 실시

[문화뉴스 성연수기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이 특별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시장에 유통되는 수산물은 반드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산물 수입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11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 명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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