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차미경] #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공연예술인 甲씨는 공연 작품에 참여하기로 예술사업자 乙과 계약을 했다. 한편, 乙과 계약을 체결한 공연 감독 丙은 공연 연습 중 甲씨가 성적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했다.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은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아울러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022년 9월 25일(일)부터 삭제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시정조치 32건,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3% 증액해 편성했다.(828억 원, 84억 증가) 주요 사항으로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 3천 명, 2천 명 증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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