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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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김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상에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한 누리집 172건의 접속 차단 요청 및 행정 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잘못된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샴푸는 화장품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의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등이었다.

식약처가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예방법 등에 관련하여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한 결과,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식약처는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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