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법률대리인 측 공식입장문 발표
"합의서 통해 채권채무 정리했다는 후크 측 발표 거짓"
"음원 수익 발생 사실조차 몰랐던 이승기, 음원료 어떻게 정산하나"

사진=이승기, 문화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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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이승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속사 측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최선은 28일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에 대한 채권채무를 정리했으며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 씨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사실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 씨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2018년 이후 이승기 씨에게 제공한 매출 내역서에는 음원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며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기지급된 음원료 정산 내역이 있다면, 미지급된 정산금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아직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과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사진=이승기, 문화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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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2021년 재계약 당시 쓰인 합의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21년경 이승기 씨와 재계약을 할 당시,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 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합의서에 대해서는 "이승기 씨의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 씨로부터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 씨가 매니지먼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 씨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며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음원 수익의 발생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 씨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묻고 싶다"며 "만약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 씨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였던 이승기 씨의 경험 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되었으며, 개인사로 인하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이승기 씨로서는 송구한 마음뿐임을 전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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