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73명 28일자 특사 단행
김기춘·우병우·조윤선 포함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문화뉴스 주현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신년특사 대상자로 확정됐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3년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진=​​​​​​​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사진=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범행이 대선 과정에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사진=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 사면 대상에 올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되고,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현 정부 인사 가운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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